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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7 2016구합645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4,7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95. 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4. 9.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20항, 취업규칙 제64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20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한 뒤 2014. 9. 23.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1. 재차 참가인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

(이하 위 2015. 10. 1.자 징계해고를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5. 1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2016.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0. ‘참가인이 일으킨 사고는 차량의 시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시험차량사고처리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위 규정은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한 재산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고 시험원에게 인사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실에 의한 사고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미완성 차량의 기능 테스트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안하여 시험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한 재산책임 및 인사책임을 모두 면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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