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합528531 임금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소속의 각 고용센터는 고용인프라의 강화를 위해 1996년 인력은행 설립과 동시에 민간 직업상담원을 채용한 이래 신규 사업에 맞춰 다양한 직종의 비공무원들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이후 이들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2) 현재 각 고용센터의 인력구조는 공무원(행정직/상담직)과 비공무원으로 나누어 지는데, 비공무원은 직업상담원,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취업지원명 예상담원 6개 직종으로 구성된다.
3)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으로서 각 고용센터에서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이들을 합쳐서 '사무원 등'이라 한다)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직종별 담당 업무
각 고용센터의 비공무원이 직종별로 담당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관련규정
*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부, 신분 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무기 계약근로자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위원, 직업상담원, 기금관리원, 사 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비서, 전화상담원, 고객지원실명예상담 원, 속기사, 청원경찰 및 운전원을 말한다. 4. '직업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따라 채용.배치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4의2,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이란 제4호에 따른 직업상담원에 비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 로시간이 짧은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6 '사무원'이란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상시적 지속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말 한다. 6의2. '구인상담원'이란 고용센터에서 구인.구직 자료 관리, 일자리정보제공, 채용대행서비스 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6의3. ‘훈련상담원'이란 고용센터에서 구직자에 대한 훈련정보제공, 훈련상담, 직업능력개발 |
계좌 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6의4.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이란 구직자를 대상으로 상담.훈련 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 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구분) ②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직업상담원규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행정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이 적용된다. 제8조(채용절차) 채용권자는 별표 2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 을 실시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제23조(근무성적평가) ① 실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 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다른 직종과 구분하여 실 시하고, 신규채용 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의 평가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팀, 과 및 사무국 등을 말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46조(보수) ① 실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 급한다. 다만, 각 호에 열거하지 않은 직종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 1.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직종 : 직업상담원, 단시간근로직업상담원 2.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표」를 적용하는 직종 : 사무원, 비서,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 직업안정법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직업상담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직업상담원'이란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 |
을 말한다. 제4조(직업상담원의 직무) 직업상담원이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구직의 상담 및 직업소개에 관한 업무 2. 직업능력개발훈련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 3.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에 관한 업무 4. 실업인정,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 지원 등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 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지도 업무 7.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직업상담원의 구분) ① 직업상담원은 전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선임상담원, 수석상담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직업상담원의 신규채용) ① 직업상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한다. 제17조(근무성적평정) ① 지방노동관서장은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1~6월, 7~12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별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제38조(상여금)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600%를 매월 50%씩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월 중 입.퇴사자에 대해 서는 해당 지급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9조(가족수당) ① 직업상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 4만 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 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며,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3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2조(성과상여금) 노동부장관은 직업상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인 지급기준은 지급 시 결정.시행한다. 제44조(맞춤형 복지) |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상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호증, 을 제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가 직업상담원들에게는 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들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액수만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임금,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 간 점하는 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사무원 등의 지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법률 등 규범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 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다만 법률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볼 때에 그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참조)과 마찬가지로, 그 비교집단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뿐만 아니라 해당 처우의 내용과 차별적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
(2) 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 비교대상자와 다른 처우를 하더라도, 그러한 처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것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 · 권한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가 직업상담원들에게 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상여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2, 2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원고들의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비교대상 직업상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업상담원들과 달리 원고들을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직업상담원은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 외국인, 고용안정 등 센터 내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반면 사무원 등은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 업무만을 수행하거나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 그 직무의 내용 및 범위가 다르다. 나아가 고용센터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대상자 선정, 니즈분석,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에서 훈련상담원/구인상담원이 초기상담을 진행하면, 그 다음단계인 심층상담을 직업상담원이 담당하고 있고, 직업상담원의 경우 모든 프로세스 수행도 가능하다.
② 외국인 고용허가제 및 고용보험 등의 업무, 일반회계 등 예산의 집행, 고용보험 기금의 집행 등을 요하는 업무는 직업상담원만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구인상담 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는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고, 중 요시설 · 지역의 출입이 통제되며, 중요 문서·자재 등의 취급이 금지되는 등으로 직업상담원이 사무원 등에 비하여 권한 및 책임이 크다.
③ 직업상담원(전임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지방노동관서 일일취업센터 '일일취업 담당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는 자격기준이 필요한 반면에 사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무원 채용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표 2) 중 정보통신(정보기술/기술 · 기능)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자격기준이, 비서의 경우 비서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자격기준 외에 특별한 자격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채용절차에 있어서도 직업상담원은 반드시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야 하나, 사무원 등은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도 채용이 가능한 바, 직업상담원과 사무원 등은 그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를 달리한다.
④ 직업상담원의 경우 1차 과장(팀장), 2차 센터소장이 평정을 하고, 지방노동 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평정절차를 거치는 반면, 사무원 등은 사무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팀, 과 및 사무국 등)의 장이 평정을 하고 있어 평정절차를 달리한다.
⑤ 직업상담원의 경우 전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선임상담원, 수석상담원으로 구분되어 승진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사무원 등은 별도의 승진체계가 없다.
⑥ 고용센터의 비공무원의 직종별 업무수행 범위에 한계가 있어 업무처리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고용센터 표준 업무프로세스상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니즈분석, 서비스제공, 사후관리까지 처리하는 기업지원과와 취업지원과 같은 경우 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상담원이나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이 많을수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무원 등의 비공무원 이 해당과에 있으면, 이 인력들이 본인의 업무를 마치고 시간적 여유가 발생해도 이들에게 직업상담원 혹은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었 다)되어 고용센터의 인력활용 개편을 위하여 비공무원 직종 통합을 추진하여 사무원 등을 직업상담원으로 통합하기로 하면서 일정기간 전문성 향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고, 직업상담원의 직급체계(전임→책임→선임 수석)를 5단계(일반 → 전임 책임 선임→수석)으로 개편하여 2015. 4.경 사무원 등을 별도의 일반 직업상담원으로 편입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혁중
판사박현숙
판사정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