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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52853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다른 직종과 구분하여 실시하고,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의 평가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팀, 과 및 사무국 등을 말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46조(보수)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각 호에 열거하지 않은 직종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

1.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직종 : 직업상담원, 단시간근로직업상담원

2.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표」를 적용하는 직종 : 사무원, 비서,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 직업안정법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직업상담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직업상담원’이란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제4조(직업상담원의 직무) 직업상담원이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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