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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17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소속의 각 고용센터는 고용인프라의 강화를 위해 1996년 인력은행 설립과 동시에 민간 직업상담원을 채용한 이래 신규 사업에 맞춰 다양한 직종의 비공무원들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이후 이들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2) 각 고용센터의 인력구조는 공무원(행정직/상담직)과 비공무원으로 나누어지는데, 비공무원은 직업상담원,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취업지원명예상담원 6개 직종으로 구성되었다.

3)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으로서 각 고용센터에서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이들을 합쳐서 ‘사무원 등’이라 한다

)으로 근무하였다. 나.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종통합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의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종통합’을 추진하였는데, 직업상담원의 직급체계(전임-책임-선임-수석)의 하위 직급으로 ‘일반’ 직급을 신설하고,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직업상담원 중 일반 직급으로 통합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5. 4. 27.자로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전환되었다. 다. 직종통합 후 직업상담원의 승진체계 직종통합 후 직업상담원 내 직급간 승진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직급별로 최저 승진소요년수를 감안하여 일반상담원(3년 이상) 전임상담원(3년 이상) 책임상담원(3년 이상) 선임상담원(4년 이상) 수석상담원으로 승진임용하되, 2015. 4. 27.자로 일반상담원으로 전환된 자들은 전환 후 4년이 경과한 2019년부터 승진이 가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5, 2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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