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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3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6. 18: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해송초교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 없는 649cc 효성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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