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9. 21:21분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B앞에서부터 C앞 노상까지 약300미터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시각 강원 홍천군 C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보기에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붉은 상태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순경 E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것을 2019. 4. 19. 21:21경 1회, 21:29경 1회, 21:40경 1회등 총 3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번호에 대한 수사),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