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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1.10 2018고단22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오토바이상사에서, D CUUISE 124cc 오토바이에서 번호판 떼어낸 후 새로 구입한 효성 HJ125T-19 124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전남 강진군 일대에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단 효성 HJ125T-19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19:5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효성 HJ125T-19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J125T-19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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