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5. 15:4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양말 코너에서 양말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들고 있던 태블릿PC 위에 신문지를 덮은 다음 뒤집어 카메라가 위로 향하도록 한 후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5. 16:11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F(여, 32세)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태블릿PC 위에 신문지를 덮은 다음 뒤집어 카메라가 위로 향하도록 한 후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