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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8고정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양말 1죽(1죽당 10켤레)을 임가공할 것을 의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369죽의 양말을 임가공할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가공을 의뢰받은 양말을 가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5. 2.경부터 2017. 2. 20.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5,291죽의 양말만 반환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나머지 2,078죽의 양말을 피해자 몰래 양말 거래업자들에게 1죽당 4,000원(시가 1죽당 4,5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351,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정산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 전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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