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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09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 소재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형이다.

피고인

A은 2019. 4. 1.경 경주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B에게 ‘필리핀에서 운영할 커피숍의 투자금 명목으로 내일 E으로부터 미화 6만 달러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날치기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2.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위 E으로부터 미화 6만 달러를 받은 다음 같은 날 20:06경 피고인 B에게 ‘대구로 가고 있으니, 종이팩만 들고 갔다가 나중에 달라’라며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을 실행할 것을 알렸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1:52경 대구 북구 F아파트 G동 울타리 바깥 길에서, 미리 준비한 방진복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자전거를 타고 위 피고인 A으로부터 미화 6만 달러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9. 4. 3. 13:53경 112에 전화 걸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자전거를 탄 불상의 용의자가 미화 총 약 18만 달러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낚아채어 절취해 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 대구강북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소속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CCTV 동선 및 통화 내역 분석 결과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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