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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017 고단 4618』 피고인 A, 피고인 B은 라이 베리아 국적으로 난민신청자격 (G-1 )으로 국내 체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인적 사항 불상의 ‘G’, C과 공모하여,

1. 피고인 A은 2017.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자 메신저를 이용하여 “ 가방이 잘 도착하였으니 가방을 가지러 서울로 오라” 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3.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I 역 2번 출구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G 이 보낸 6만 달러가 든 가방을 네덜란드에서 가져와 현재 보관 창고에 있는데, 이를 받으려면 운송비 5,000 달러를 지불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고, C은 피해자와 전화하여 “ 피고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으니 운송비를 주어 라, 나는 UN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어도 된다” 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6. 7. 10:14 경 운송비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70만 원( 미 화 5,000달러 상당) 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6. 10. 경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청한 후 같은 날 10: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I 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 나 A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 305호에 데리고 가 은색 금고가 들어 있는 가방을 보여주며, “ 이것이 G이 보낸 가방이다, 이 금고 안에 600만 달러가 들어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금고 속에서 미화 100달러 크기의 녹색 종이 뭉치를 보여주며 “ 녹색으로 덧씌운 미화 100 달러 뭉치들이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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