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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3 2011가단20801
소유권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경남 하동군 G 대 337㎡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2/95 지분은 피고 B의, 7/95 지분은 피고 C의, 12/95 지분은 피고 D의, 22/95 지분은 피고 E의, 22/95 지분은 피고 F의 각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나,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할 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H(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

)은 1914. 3. 15.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상태로서 그 대장에는 소외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그 주소는 경남 하동군 I로 기재되어 있다. 2)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경남 하동군 I에 거주하던 H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위 J를 본적으로 한 H이 유일하였다.

3) 한편, 위 J를 본적으로 한 H은 1916. 5. 2. 사망하였고, 처인 소외 K가 호주상속하였으며, 위 K는 1940. 12. 17. 사망하여, 자인 L이 호주상속인이 되었다. 4) 위 L은 1978. 7. 24.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처인 M, 자인 피고들, 소외 N가 있었는데, 위 N는 1978. 9. 11., 위 M은 2010. 10. 31. 각 사망하여, 결국 위 L의 상속인은 자인 피고들이 있고, 피고들은 별지 기재 최종상속지분의 비율로 위 L의 상속인이 되었다.

5 한편, 원고의 부 O은 1926.경 이 사건 토지상에 목조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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