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B 전...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사정관계 (1) C은 진위군 B 전 10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행정구역명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평택시 B 전 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자가 D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상속관계 (1) 경기도 평택군 E를 본적으로 하는 F가 1951(단기 4284년). 5. 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인 D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2) D는 1996. 5. 7.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 G, H, I, 원고, J, K이 있었다.
(3) G(2010년경 사망)의 상속인들인 처 L, 자녀 M, N, O과 원고, H, I, J, K은 2016. 7. 16. ‘D가 사망함에 따라 개시된 상속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피고는 2007. 7. 13. P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공고를 하고,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61484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38,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