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남 산청군 E 대 324㎡가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F(F, 주소 하동군 G)의 소유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4. 2. 이 법원 2017느단403호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F은 경남 산청군 E 대 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는 F(F, 주소 하동군 G)이 1914. 8. 10.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196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이름으로 부과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F의 소유라 할 것인데,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점유개시를 주장하는 1968. 3. 30.부터 20년이 지난 1988. 3. 30.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에 사정명의인 F의 주소가 하동군 G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I면 J면은 19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