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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26 2019가단143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창녕군 E 묘지 2,142㎡(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은 1912. 9. 30.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구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데, 위 F의 주소는 구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경남 창녕군 G에 거주하던 원고들의 선대 H은 1938. 9. 28. 사망하여 장남인 I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I가 1954. 8. 19. 사망하여 장남인 J가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J가 1976. 11. 26. 사망하여 처 K과 장남인 원고 A, 아들인 원고 B, C, D이 재산을 1:3:2:2의 비율로 공동상속한 후, K이 2008. 10. 6. 사망하여 원고들이 K의 지분을 균분상속함으로써, 원고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지분의 표시와 같이 H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59. 2. 18. 접수 제45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H의 분묘를 포함한 원고들 일문의 분묘가 6기 소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F과 원고들의 선대 H이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들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확인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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