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창녕군 C 임야 5,113평(위 토지는 이후 분할, 지목변경, 면적환산등록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위 각 토지가 1912. 11. 20. B 게 사정되었고, 1922. 9. 1. ‘국(國)’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69. 6.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등기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