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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753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2. 9. 25. 주식회사 씨엔에이치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9. 25.부터 2013. 9. 24.까지, 구매물품 총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블랙박스 자재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대한 보증금으로 구매금액의 20%(5,200만 원)를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소외 회사에게 예치하기로 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대금지급 및 계약해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 (대금지급) 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 소외 회사에게 인도받은 물품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대금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해당 물품대금의 법정 연체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해지) ① 당사자 일방에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 또는 당사자 일방의 파산 등 기타 신용을 현저하게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 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소외 회사는 즉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상의 보증보험 예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2. 10. 9.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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