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201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2. 29. D의 소개로 주식회사 E 명의로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12. 12. 29.부터 2013. 2. 24.까지를 개최기간으로 하여 주관 및 추진하는 G 대축제(이하 '이 사건 축제‘이라 한다)의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송금하였다.
원고
B은 위 약정 당시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E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위 투자금의 33%을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D은 2013. 1.경 이 사건 축제 장소 중 단체식당을 입점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소외 회사와 체결하였다.
원고는 D의 요청으로 위와 같은 계약과 관련하여 D에게 입점비 1,500만 원, 운영비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원고들은 2014. 11. 6. 액면 금 8,000만 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2015. 2. 28.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원고 B은 본인 및 A의 대리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 2014년 제24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원고 B이 소외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 중 33%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책임이 있음에도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H가 구속된 가운데, 원고 B의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는 와중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의 채무는 소외 주식회사 E의 소외 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