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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고단2134』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7. 19: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68번지 의정부역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경의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량 뒤 적재함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포터II 차량을 수리비 552,7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19:5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27번지 중앙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문화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로 막연히 차로 변경하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및 조수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합계 1,61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2013고정2108』 2013. 5. 27. 19:55경, 의정부시 녹양동 녹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계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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