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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0. 1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256-4번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가능지구대 쪽에서 의정부경찰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교차로 정지신호에 정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이 정지하는 가속력으로 조수석에 싣고 있던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져 타고 있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타고 있는 D 아반떼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18: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제 가항과 같은 사고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현장약도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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