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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43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5.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피고인의 손등을 건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12. 25. 23: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28-22 성베드로병원 앞에서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있고, 신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순경 E에게 허위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D과 F으로부터 2013. 12. 25.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2013. 12. 26. 02:58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F에게는 폭행을 당한 것이 없고, D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D이 주먹으로 눈을 때리고,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4. 1. 17. 위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G에게 “D에게 멱살과 머리를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말하고, D으로부터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었고, 위 진단서는 D과 무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신고를 하고, 이어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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