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1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국산]] -

노. 화 제 작 영 상 !! [깔미]"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놓고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화면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