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24 2019고정2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D', 아이디 'E'로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G'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를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위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물관련 자료, F 가입자 정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