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정103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부천시 소사구 B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슈퍼다운(www.superdown.co.kr)에 피고인의 ID인 'C'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서양 이쁜 일반인 헌팅 후 먹고 먹튀’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총 257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3고정105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쉐어박스(www.sharebox.co.kr) 사이트에 피고인의 ID인 'C'으로 접속하여 '서양 clear skin girl for you(당신을 위한 깨끗한 피부)', '서양 runaway(굶었는지 하얀애액이 많이 나오네)', '서양 여자 물 뿜을때 표정 구경오세요'라는 제목을 포함하여 총 60회에 걸쳐 알몸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란물 동영상 캡쳐자료,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