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3 2013고단12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5:10경 천안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사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편의점 밖에서 소란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0. 05:1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문과 사이드 미러를 발로 수회 차 문이 찌그러지고, 사이드 미러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샅 부분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폭행 및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