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 23:1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27세)가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화를 내었던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구 주위 피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에 던져 사이드 미러가 부러지는 등 수리비 1,02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손괴차량 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