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2090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피고 B은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미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피고 B은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미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