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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2090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피고 B은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미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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