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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4007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08,369원 및 그 중 69,019,031원에 대하여 2018. 1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는 구상금 청 구, 피고 C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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