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173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A과 피고 B는 5,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420,0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리얼코홀딩스,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