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20285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29,201,172원과 그 중 78,624,813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