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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8나610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소장에 명시적인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제를 원인으로 하는 해지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민법 제646조가 정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종료원인과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따른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8644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75229(본소), 2013다75236(반소)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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