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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16 2014노427
폭행치사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정당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 업무의 내용과 특성,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3)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가 L병원에서 H병원으로 전원할 당시에는 건강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H병원으로 전원한 후 보호자들의 방임적 태도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폐렴 등 전신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5. 23:3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미군부대인 E 4번 게이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 F(68세)가 술에 취해 E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어깨를 잡아 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쳐 2013. 7. 9. 18:14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렴 등 전신 장기부전[선행 원인은 외상(전도)에 의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경막하출혈이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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