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6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15: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현관 주차장에서, 주차안내를 하던 위 법원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C(21세)이 피고인이 새치기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차 안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과 좌측 골반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안내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새치기 주차에 대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