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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2 2016가단2473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안 2009년 제7411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10. 12.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C에 대한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안 2009년 제7411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10. 12.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제2번, 제4번 동산은 원고가 구매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C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가 위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제2항, 제4항 기재 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그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으로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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