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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34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장 증서 2016년 제520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2. 14....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아들인 C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으나 위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2. 14.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장 증서 2016년 제520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전 대덕구 D건물, 102동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인 사실, 원고는 2017. 6. 10. 현재 동양산업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해 오면서 독자적 생계활동 등을 통해 이 사건 동산을 구입하여 소유해 오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동산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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