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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70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소외J에대한K합동법률사무소작성 2009년 제176호 집행력 있는 에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J에 대한 K합동법률사무소작성 증서 2009년 제17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2016.3.22.J이 거주하는 춘천시 L에 있는 캠핑장 및 가정집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M은 2014. 10.경부터 춘천시 L, N에서 ‘O캠핑장’을 운영하고 있고, J과 M은 부부 사이이다.

[인정근거] 갑 제19, 24, 27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선정자를 포함, 이하 같다

)은 캠핑장을 운영하는 M 부부에게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1, 2, 3, 5, 6, 11 내지 26번 기재 동산을 임대한 소유자임에도, 피고의 J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J 부부가 공동운영하는 캠핑장에 대한 정당한 압류이고, 원고들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25,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1, 2, 3, 5, 6, 11 내지 26번 기재 동산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M 부부가 ‘O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캠핑장 시설공사를 위하여 P를 운영하는 원고 B으로부터 임차한 공구(순번 2, 3, 5, 6번) 및 원고 주식회사 호반환경건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살수용 물탱크(순번 1번)이거나 원고 A 등 장기숙박자들 소유의 텐트인 사실(장기숙박자들은 구매자료를 제출하거나 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에 M 계좌로 숙박요금을 송금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J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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