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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30 2019가단555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C이 부부관계에 있음을 알고도 C과 교제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1989. 12. 30.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8. 11. 2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2018. 9. 17.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가 C과 2016년경부터 교제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직후 그 사실을 피고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는 재산문제 때문이고 원고와는 사이가 좋지 않으며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피고를 소개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C은 2018. 10. 8. 피고에게 ‘나 C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의 사업절차만 마무리 되는대로 피고에게 2018년 말 전으로 미래를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원고와 혼인한 관계로 피고에게 아픈 상처만 주고 약속 지키지 못한 점 깊이 사과합니다. 추후에 발생할 원고와의 소송으로 피고가 입게 될 피해는 C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점(C이 원고와의 대화에서 피고를 험담한 녹음을 듣고 피고가 충격을 받아 C에게 위와 같은 각서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서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8. 11. 11. C과 통화하면서도 '원고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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