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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7 2020가단2106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0.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10.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8. 11.경부터 2020. 1.경까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C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C을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C과 교제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부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맺고 이를 지속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을 처음 만났을 당시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와 별거 중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었으며, 이후에도 C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계속해서 교제하였던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을 한 상태이지만 별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피고는 C과 교제를 할 당시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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