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5년 6월경까지 C과 이성 교제를 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14년 4월까지의 부정행위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4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부정행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2014년 5월경부터 C과 이성 교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C이 원고와 이혼을 하였다는 말을 믿고 C과 이성 교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의 부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나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년 3월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피고가 C과 만나는 데 대해 항의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2015년 6월경까지 C과의 이성 교제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15년 3월경 원고가 C과의 이혼하지 않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C이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C과의 이성 교제를 계속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