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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1509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9.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8. 10. 13.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6.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9. 2. 17.경부터 C과 교제하다가 같은 해

4. 20.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해

7. 1.까지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를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사실혼 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사실혼 관계에 있던 기간을 포함한다)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의 결혼생활이 침해된 정도, C이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기혼자임을 밝히지 않다가 약 2개월이 지난 2019. 4. 20.경에 자신이 기혼자임을 고백하였던 점, 그 고백 시점에 원고와 C이 혼인신고를 한 상태는 아니었고 C은 이를 기화로 피고와의 만남은 지속하고 오히려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에게 관계 지속의 기대를 심어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정황과 이로 인하여 원고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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