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2026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03. 7. 1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 사이에 2004년생 딸과 2007년생 아들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6. 9. 7.경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모르고 만나

9. 28.경부터 사귀어 오던 중 2016. 10. 11.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C과 원고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 사실, 그러나 피고는 2016. 11. 이후 C과 다시 만나면서 2017. 10.경까지 성관계를 비롯한 교제를 계속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0. 11.에 이르러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C과 교제를 계속해온 것으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C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알았고 조만간 이혼할 것으로 믿고 C과 교제를 계속하였을 뿐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9,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0. 11. 원고와 C이 혼인관계임을 알게 된 이후 C이 피고에게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조만간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제를 계속할 것을 요구해온 사실, 피고는 C의 말을 믿고 2016. 11. 14. 모텔에서 함께 숙박하는 등 11.경부터 교제를 다시 시작한 사실, 그러던 중 2016. 11. 29. 원고로부터 C과의 관계가 정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