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32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5.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와 C 사이에는 5세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8. 6. 18. 휴가를 받아 친구들과 술집에 갔다가, 같은 술집에 손님으로 온 C을 알게되어 교제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경 군대에서 제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4.경 C과 피고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C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청하였다. 라.

C은 유부녀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2018. 8.경 피고에게 앞으로 만나지 말자고 통보하였다가, 2018. 11.경부터 다시 피고와 교제를 계속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22.경 C이 피고와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C은 2019. 6. 29. 가출하여 원고와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2019. 2. 27.경 피고에게 본인이 유부녀인 사실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C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대형 SUV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C의 D 계정에 자녀의 백일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C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과 교제를 계속하였는바, 이는 C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유부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C의 D 계정은 비활성 상태였으며 피고로서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6, 7, 12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