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3. 15. 및 2016. 3. 24. 피고로부터 22,997,700원 상당인 비닐 510개를 납품받았다.
피고는 원고 A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가소1806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6.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은 2016. 3. 15. 피고로부터 7,255,600원 상당인 비닐 170개를 납품받았다.
피고는 원고 B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가소178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2.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 C은 2016. 3. 15. 피고로부터 4,367,000원 상당인 비닐 100개를 납품받았다.
피고는 원고 C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가소179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6.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
D는 2016. 3. 15. 피고로부터 4,944,500원 상당인 비닐 100개를 납품받았다.
원고
D는 2016
8. 31. 피고에게 위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품한 비닐은 비닐 재료 또는 밀도의 문제로 고구마 밭에 사용할 수 없는 비닐에 해당하여 비닐이 찢어지는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청구취지 금액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3. 판단
가. 갑 제2, 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