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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1.03.09 2020가단1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0 가소 12813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0 가소 12813호로 “ 원고는 피고에게 원단 자재 물품대금 8,308,402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장에 대한 이행 권고 결정이 2020. 8. 19. 자로 발령되었고, 원고에게 2020. 8. 24. 송달되어 2020. 9. 8. 확정되었다.

다.

그런 데, 원고는 위 제소 당시 피고에게 거래한 원단 자재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로서 미지급한 대금이 전혀 없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직권으로 잠정처분 및 가집행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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