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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03.09 2016가단1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가소9339 보증금반환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3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가소9339호로 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았는데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6. 7.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0. 13. 원금 10,000,000원을, 2016. 10. 26. 지연손해금 563,5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고의 변제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에 따른 제반비용, 채권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제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의 남편에게 지급을 약속한 합계 금 2,012,300원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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