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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89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8.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926』 피고인은 2016. 10. 30. 15:20 경 인천 부평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보지 같은 년 아, 보지에 털 난 년 아, 이 씨발 년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 개 같은 년 들아, 뭐 사러 왔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마트 출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633』 피고인은 2017. 2. 28. 22:3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그곳 201호에 거주하고 있는 I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I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201호 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가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601』 피고인은 2016. 12. 20. 17:10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51 세) 이 운영하는 L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여기 있던 아주머니가 너네

엄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 사장이니 빨리 찾아와 라” 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2016 고단 8926』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동종 전과 확인) 『2017 고단 2633』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3601』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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