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9:55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에서 외상요구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편의점에 들어가는 손님들을 향해 노려보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82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7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9:10 경 인천시 부평구 E 앞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업무를 하는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 왜 마음대로 돈을 받아,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5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조회, 사건 검색, 판결 문 『2016 고단 6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진료 확인서,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