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3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D(여, 14세)이 피고인의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기 위해 위 집으로 들어오자,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