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9 2015고단1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맞은편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을 보고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5. 24. 21:44경 안산시 단원구 B, 5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