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2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호텔 2층에 있는 ‘F’ 바(bar)에서 G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H(여, 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후 강제로 위 호텔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13. 01:00경 위 E 호텔 7층에 있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포괄하여)
3.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②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